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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지위' 대관기관·지자체 음악공연장 초대권 요구 못해

문체부 개선대책 내놔

대형 경기장과 같은 대중음악 공연장이 갑(甲)의 지위를 이용해 공연기획사에 초대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음악 공연장 대관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초대권 요구 횡포를 막기 위해 대관 기관과 공연기획사의 계약서에 초대권 요구 및 제공 금지 내용을 명시하도록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 체육시설(공연장), 국공립 공연기관, 저작권신탁단체 등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기관장을 평가할 때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중음악 공연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연 대관 시 대관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준조세적 성격의 할부대관료를 현행 올림픽공원 체육시설 수준인 매출액의 5%로 하향 조정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음악저작권협회가 징수하는 공연 사용료에 대해서도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징수 체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올림픽공원 내의 공연시설이 운영하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이 다른 기관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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