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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율운용자산 5%로 확대

보험사 자율운용자산 5%로 확대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이 총자산의 2%에서 5%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자율운용자산이 2조6,400억원에서 6조6,000억원으로 4조원 가까이 늘어나 보험사들도 기업의 M&A(인수합병)나 유가증권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또 보험모집인 스카웃 금지협정과 금융감독원 등록제도가 폐지돼 모집인의 이직이 자유로와지고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들의 보험판매가 빠르면 내년부터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업관련 규제개혁방안」을 마련, 오는 7월에 있을 보험감독규정개정과 하반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때 이를 반영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정개정에 따라 보험사의 자율운용자산은 생명보험 106조원, 손해보험 26조원 등 총자산 132조원의 5%인 6조6,000억원으로 이전에 비해 3조9,600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가 10대 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15%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보험사가 자기계열집단이나 특수관계인과 정상적으로 거래할 경우 부동산이나 비상장유가증권을 매매·교환하거나 공동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모집인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 등록제를 없애고 보험협회에서 관리만 하도록 했고 모집인의 이직을 제한하던 스카웃 금지협정을 폐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모집인이 계약자를 데리고 보험사를 옮겨다니는 폐해를 막기 위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업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많다』며 『보험사들이 반발하고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곧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입력시간 2000/06/25 20:5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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