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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강사는 근로기준법 보호받는 근로자

방과후학교 강사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164곳에서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중노위는 A사를 통해 창원시 초등학교 2곳에서 강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5월 해고 시기와 사유를 미리 통보 받지 못한 채 해고된 장모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고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A사는 "장씨는 자사와 강사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노동위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씨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에 종속돼 있음을 전제로 한 청렴계약서를 제출했고 팀장에게도 수시로 보고하는 등 계속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사정을 볼 때 장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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