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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식약처,소비자원 비판여론 "이엽우피소 위해성 규명해야"

‘가짜 백수오’ 논란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이엽우피소의 위해성 여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체에 위해하지 않다”며 관련 조사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15일 현재 식약처의 공식 입장은 “인체에 해롭지 않지만, 식품으로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엽우피소의 위해성 여부는 이엽우피소가 섞인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로서는 향후 제조사나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피해보상 소송에서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다.

앞서 약학·수의학·생물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국독성학회도 “이엽우피소의 독성과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요구된다”며 “식약처에서는 독성시험이나 위해성 평가를 이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가 중국과 대만에서 이미 식품 원료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과, 중국의 연구자료 등을 봤을 때 이엽우피소가 비가역적 독성(시험물질에 의해 생체에 나타난 이상반응이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인체 위해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식약처는 이를 근거로 독성시험 등 위해성 조사에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가 직접 이엽우피소의 성분이나 안전성을 검토한 적이 없으면서 위해하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약처가 이엽우피소가 위해하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로 외국에서 식품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려면 최소한 해당 국가가 어떤 근거를 토대로 식품으로 허용하는지 파악해 소비자에게 설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롭지 않지만, 섭취는 금지한다’는 식약처의 모순돼 보이는 주장으로 인해 이미 이엽우피소가 들어간 제품을 섭취하고서 건강상 이상증세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엽우피소가 위해하다는 전제 아래 가짜 백수오 제품을 적발한 한국소비자원도 후속 대책에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소비자원은 여전히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해롭다고 보면서도 가짜 백수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의견을 달리하는 식약처에 별도의 위해성 조사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인 소비자원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여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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