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형임대 민간자본 참여 확대 유도

[임대주택 활성화안] 공사비 부가세 면제등 업계요구 빠져 "실효의문"


정부가 12일 내놓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중형 임대주택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늘리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취지다. 권도엽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현재 4~5% 수준에 불과한 민간임대주택 건설업의 수익률을 7~8%까지 끌어올려 연기금ㆍ리츠 등 민간의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사업참여에 대한 유인을 늘리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연간 5만가구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져 ▦임대주택시장 육성 ▦집값 안정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겠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그러나 민간의 재무적 투자자들은 그동안 주장해왔던 공사비 부가세 면제 등 주요 활성화 방안이 빠져 있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간임대 공급 갈수록 줄어=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그동안 영세서민 주거안정의 관점에서만 접근했기 때문에 ‘임대주택=소형=열등재’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없어 수익률이 낮은데다 분양주택에 비해 자본회수기간이 길어 민간업체들이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기피하게 됐다. 실제 민간 부문의 임대주택 건설실적은 5년 임대를 기준으로 ▦지난 98년 9만1,294가구 ▦2000년 8만5,923가구 ▦2002년 3만5,767가구 ▦2004년 1만2,977가구 등으로 급감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45평 이하 중형 임대주택에도 세금감면=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의 가장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세, 취득ㆍ등록세 등 각종 세금감면 혜택이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건설임대에 한해 149㎡(45평) 이하 임대주택 2가구를 5년 이상 임대하면 합산과세 대상에서 배제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건설회사 중심의 건설임대사업자(지난해 말 기준 1,400여개)들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에서 벗어나 임대사업을 제한적이나마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인사업자(약 2만3,000명) 위주인 매입임대의 경우 자칫 다주택 소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사업을 악용할 소지가 있는 만큼 합산 배제되는 호수 및 규모, 임대기간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재산세, 양도세, 취ㆍ등록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45평형까지 늘린다. ◇업계, 아직 미흡하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중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중형 임대주택 건설업계에서 주장해왔던 ▦공사비 부가세 면제 ▦택지 공급시 조성원가 이하 분양 ▦국민주택기금 이용 등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 리츠회사의 한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ㆍ양도세 감면 등은 예상했던 내용”이라며 “공사비ㆍ토지비 등 원가를 절감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