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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바꾸면 급여·공과금 자동 이전

은행간 주거래계좌 이동제 2016년 도입<br>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 종신건강보험 내년 출시


고객이 주거래통장을 다른 은행으로 바꾸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이나 급여이체가 자동으로 이전되는 '은행계좌이동제'가 오는 2016년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 치매ㆍ간병 등을 보장하는 종신건강종합보험도 출시된다.

'금융한류'를 위해 은행과 금융지주사 등의 해외진출 규제가 대거 풀리며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사 간 인수합병(M&A)이 쉬워진다. 신속상장제와 한국형 사모펀드 체제도 도입되며 금융권 진입 및 운영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안을 보면 소비자의 은행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은행계좌이동제가 새로 도입된다.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면 월급통장을 바꾸는 데 따른 불편이 없어져 은행들 입장으로서는 고객 붙잡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도 선보인다. 보험금 대신 간병과 치매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는 종신건강종합보험이 출시된다. 개인연금에 대한 수수료 혜택과 퇴직연금의 예금자보호한도(5,000만원)도 생긴다. 고위험보험의 보험료 인상도 허용한다.

증권사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강화하고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제도가 증권사 M&A를 제약하지 않도록 연결회계 기준 NCR를 도입한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질적 심사항목과 기간도 줄어든다.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형태도 2단계로 단순화하고 사모펀드 설립도 사후보고로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권 규제는 대폭 풀어 금융투자업 인허가 단위를 통합하고 할부금융과 리스, 신기술 업권을 하나로 통합해 기업금융 특화기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개인신용평가기관처럼 기술신용평가기관을 만들어 기술ㆍ지식재산 활성화도 꾀한다.

금융사의 체계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협의회도 신설되며 국내 기업이나 연기금과의 동반진출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사들의 해외환자유치업 참여도 가능해진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한국 금융업이 과거와 같은 영업방식에 안주하면 더 발전할 수 없다"며 "새 시장과 역할을 찾아나서는 금융사에는 기회를 열어주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경쟁 압력을 통해 움직이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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