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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세액공제 추가 혜택으로 실질 부담금은 절반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내일채움공제에 이달부터 세액공제 혜택이 신설되면서 가입 기업들의 실질 부담금이 절반으로 줄게 됐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근로자의 잦은 이직을 예방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공제사업으로 기업주와 핵심인력 근로자가 5년 간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핵심인력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 할 경우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9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규칙이 이달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의 납입비용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올해 3월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분부터 납입비용의 25% 또는 지난해 대비 증가분 50% 중 해당 기업에 유리한 항목으로 세제 감면 혜택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은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최대 51.7%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A법인이 내일채움공제에 근로자 4명을 가입시켜 월 25만원씩 납입했다면(연 1,200만원 납입비용 발생) 기업의 총 납입 금액 가운데 법인세 부분(22%)이 필요 경비로 처리되고, 세액공제(25%)와 주민세(손금과 세액공제의 10%)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돼 총 51.7%(620만원)의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국 A법인은 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는데 580만원만 들이면 된다. 가입 만기기간인 5년이 지나면 근로자 4명은 각각 300만원과 개인이 납입한 금액을 합쳐 지급 받게 된다.



한편 현재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1,140여개에 달하고 근로자 3,100명이 가입해 목표치(근로자 1만명 가입)에 3분의 1가량이 달성됐다.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전용 홈페이지(www.sbcplan.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를 방문하면 된다.

이현조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장은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과 동시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중기 지원정책과의 연계·협업, 핵심인력 만기공제금 세금부담완화, 소액대출시스템 개설 등을 통해 공제사업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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