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보 회사정리절차 종결 선언

㈜한보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가 11년만에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997년 10월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 이후 11년만에 회사 정리계획을 모두 수행했다고 판단돼 절차를 종결한다”고 7일 밝혔다. 건설과 철강사업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한보는 한보철강이 당진제철소 건설 공사를 수급받아 수행하다 공사 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해 1997년 1월23일 부도처리 됐으며 이로부터 5일 뒤 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