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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터넷 과세 동결안 재발효
입력2001-11-29 00:00:00
수정
2001.11.29 00:00:00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28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규 과세의 동결을 2년간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이 법이 재발효하게 됐다.이 법의 골자는 인터넷 접속료에 대한 과세나 인터넷 판매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매상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몇몇 주정부가 세수의 감소를 우려, 동결에 반대했지만 연방정부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성장이 침체되면 결국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법안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과세 동결 법안은 지난 98년에 수립, 시행됐는데 지난 10월에 3년간의 동결 기한을 넘겼다. 미 의회에서 동결 기간 및 매상세 제도의 재평가에 대한 논의가 분분했지만, 동결 연장 법안이 이달에 상ㆍ하원 양원을 통과하게 됐다.
한편 미 상무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9월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매 매출액은 74억7,200만달러로, 전체 소매 매출액의 0.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4~6월과 비교해서는 0.2% 증가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해서는 8.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운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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