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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경제학]<2부-4> 한국 배출권 시장의 숨겨진 위기

2013년, CDM사업 운명 아무도 몰라<br>국내 시장도 공급만 있고 수용 없어 '기형적' <br>배출권 할당·거래 '캡 앤 트레이드' 도입 시급


2013년, CDM사업 운명 아무도 몰라 [기후변화의 경제학] 한국 배출권 시장의 숨겨진 위기국내 시장도 공급만 있고 수용 없어 '기형적' 배출권 할당·거래 '캡 앤 트레이드' 도입 시급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관련기사 • 요시히토 일본 경단련 산업 제3본부장 인터뷰 한국은 교토의정서 1차 기간(2008~2012년)에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니다. 그렇다고 탄소배출권 메커니즘이 가동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교토의정서상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서 4위 국가다. 정부는 ‘K-VER(Korea Voluntary Emission Reduction)’이라는 관 주도의 자발적 배출권 시장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교토의정서에서 의무감축국(유럽ㆍ일본 등)이 비의무 감축국(중국ㆍ한국ㆍ인도 등)과 공동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이를 의무 감축국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CDM 사업이 ‘유망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국내 기업도 경쟁하듯 달려들고 있다. 삼성ㆍ하이닉스 등 대기업도 신수종 사업으로 CDM 사업 진출을 표방하고 중소기업이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도 앞다퉈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으면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한국 탄소배출권 시장에는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이 자리잡고 있다. ◇CDM 사업, 숨겨진 위기=세계적 CDM 업체인 에코시큐리티(ECO SECURITIES) 한국 지부의 이명남 실장은 “한국은 전무후무한 실험국가로 전세계가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이 교토의정서 체제상 2차 의무감축이 시작되는 오는 2013년부터 의무감축 부담을 지는 것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CDM은 의무감축국과 비의무 감축 간의 사업. 따라서 우리가 의무감축국이 되면 원칙적으로 CDM 사업은 사라질 수 있다. 한국처럼 비의무 감축국에서 의무감축국으로 전환될 경우 CDM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전량을 JI(교토의정서 체제상 의무감축국 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나오는 탄소배출권)로 해줄지, 아니면 일정 부분만 인정해줄지, 혹 인정해주지 않을지 등이 이슈의 중심이다. 이 같은 사례가 사상 처음이다 보니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전세계가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CDM 사업이 2012년 전에 완료되면 큰 문제가 없으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국 CDM 사업은 등록완료 16건, 준비 27건 등 총 43건이다. 사업기간은 최저 7~14년이다. 문제는 탄소배출권으로 인정 받는 기간. 울산 화학 HFC 열분해 사업만 지난 2003년 1월부터 시작, 2010년까지로 돼 있을 뿐이다.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 이후 CDM 사업을 통해 나오게 될 많은 탄소배출권(CER)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가 불확실성의 핵심이다. 특히 최근 들어 유엔이 CDM 사업승인을 더욱 까다롭게 해 사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각국이 CDM 사업계획을 진행할 때 유엔에서 1차 승인해주는 비율이 지난해 5월에는 88%였지만 10월에는 50%로 뚝 떨어졌다.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결과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나와 한국이 의무감축국에 편입된 후 2013년 이후 CDM 사업을 인정 받아도 그 비율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교토의정서에서 CDM 배출권의 2차(2013년 이후) 이월 비중을 할당량 대비 2.5%로 제한하고 있다.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진행될 논의에서 이월 비중 제한이 거론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배출권시장(K-VER)의 문제점=현재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시장의 한 축에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자발적 탄소배출권시장(K-VER)이 있다. 국내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에너지관리공단이 국민세금으로 톤당 5,000원에 매입하는 사업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유엔에서 인정하고 있는 CDM 사업과 비교하면 CDM이 ‘메이저리그’이고 한국 배출권시장(K-VER)은 ‘마이너리그’이다. 마이너리그에서 아무리 잘한다 해도 메이저리그 선수로 올라갈 수 없다.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는 ‘메이저리그’와 ‘국내 고교야구 리그’ 정도의 차이다. 유엔에서 인정하는 CDM 사업이 되려면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돈이 투자돼야 하고(경제적 추가성), 신기술이 적용돼야 한다(기술적 추가성). 그러나 국내 탄소배출권은 돈이 투자되지 않더라도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만 인정 받으면 된다.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수요자가 없다는 점이다. 공급만 있다. 기업들이 열심히 이산화탄소를 감축해 배출권을 만들어내면 누가 사야 하는데 살 기업이나 사람이 없다. 사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유럽의 탄소배출권 시장이 활성화된 이유는 국가나 기업에 배출량 한도(할당ㆍCap)를 줬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인 시카고 기후거래소(CCXㆍChicago Climate Exchange)에서 톤당 가격은 1~2달러이다. 유럽 탄소배출권 시장(ECX)에서는 30달러선이다. 가격차는 바로 국제사회에서 자발적 탄소배출권이 어떻게 인정 받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나타낸다. 김정인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영국의회에서 자발적 시장의 탄소배출권에 대한 조사를 벌였는데 핵심은 배출권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탄소배출권 시장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업에 배출량을 할당(Cap)하고 이에 기초해 배출권을 거래(Trade)하는 ‘캡앤트레이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08/01/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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