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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원 채용때 블라인드 면접 합법"

7·9급 공무원 공채채용과 행정고시 채용시험에서 실시되는 이른바 ‘블라인드 면접’방식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블라인드 면접은 필기시험 성적 등 응시자의 모든 정보를 배제하고 면접으로만 당락을 결정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대법원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8일 2006년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이모(30)씨 등이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6년 7급 공무원 시험에서 2차 시험(필기)에 합격했으나 그 해 11월 실시된 3차 시험(면접)에서 불합격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필기시험에서 최종선발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합격시킨 뒤 면접시험에서 최종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것은 2시험 합격자의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준의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면접에서 ‘공무원의 자세’, ‘의사표현 능력’ 등을 추가로 검정한다는 취지”라며 “시험당일 컨디션이나 언변 부족 등의 이유로 면접에서 탈락하는 것은 모든 시험에 공통된 문제점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조별할당제와 관련해서는 “각 조별로 3명 가량 탈락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조별할당제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면접조가 컴퓨터를 통해 무작위로 결정되는 데다, 면접위원들이 상호 협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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