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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김치·디카 등 中企적합업종 대기업 진출 제한한다

동반성장委, 선정 발표<br>1조5,000억 이하 시장<br>밀가루·재생 타이어 등<br>최장 6년 보호 받을 듯


앞으로 정수기, 김치ㆍ고추장 등 장류, 타이어 재생업 등 시장규모가 연 1,000억~1조5,000억원인 품목들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제한되고 최장 6년 동안 보호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일반제조업 분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동반성장위 안에 따르면 중기 적합품목으로 선정될 경우 3년 동안 유지되고 이후 성과분석 등을 통해 재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재지정되더라도 보호기간은 최대 6년을 넘을 수 없다. 중기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동반성장위는 우선 생산하는 중소기업 수가 10개 미만인 품목을 제외시켰다. 또 시장규모가 1,000억~1조5,000억원 범위에 있는 품목으로 한정했다. 시장규모나 중소기업 수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지정하더라도 실익이 없고 시장규모가 큰 경우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출하량을 기준으로 할 때 정수기, 김치, 운동복, 디지털카메라, 고추장 등 장류, 밀가루, 타이어 재생업 등이 우선적인 대상 품목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품목은 시장규모가 5,000억~1조원대로 추정되며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업영역을 놓고 대립해온 대표적인 분야라는 점에서 업계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 초 예비 조사한 결과 제조 분야에서 레미콘과 골판지, 절연선, 재생타이어, 피복, 두부, 콘크리트 블록, 막걸리, 주형 및 금형 등 약 10개 업종이 적합 업종 선정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상한기준을 1조 5,000억원으로 설정할 경우 금형이나 주조 등 뿌리산업이 적합 업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중소기업적합업종실무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29일 동반성장위원회에 상정한 뒤 7월까지 정밀분석 작업을 거쳐 9월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최근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부문에 무분별하게 진출하고 있어 동반성장에 역행하는 부분도 많다"며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중소기업 업종 진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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