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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 SW 지적재산권···개발업체도 공동 이용
입력2006-10-01 17:17:19
수정
2006.10.01 17:17:19
내용 변경때 추가비용 지급···SW 용역계약 조건도 신설
공공기관이 발주한 소프트웨어(SW)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이를 개발한 기업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SW를 발주한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더라도 개발업체도 지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SW산업의 지속적인 기술혁신은 물론 개발기업의 수익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 발주해 개발된 SW 지적재산권은 공공기관이 소유함으로써 이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SW 개발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서 당초 계약 금액보다 10% 이상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경우 적정 금액을 지급한다. SW사업은 개발 과정에서 자주 내용이 변경되지만 지금까지는 적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전혀 없었다.
한편 대기업이 SW사업을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서면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기술인력이 발주기관 이외의 작업장에서도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SW 용역계약 조건이 신설됐다. 특히 사업계약기간 이전에 사업을 조기 완료하는 경우 기술인력을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ㆍ시행되는 SW 용역계약조건은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만큼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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