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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SK임시주총' 항고

"서울지법 기각결정은 주주평등 원칙 위배"<BR>내달말께 결정 내려질듯

SK㈜의 외국인 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이 최근 서울지방법원의 ‘SK㈜ 임시주총 소집허가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소버린은 22일 법원이 임시주총 소집허가를 위해 소버린이 자격요건을 갖췄다는 점과 주주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지만 임시주총 소집 시기와 법인주주와 개인주주가 다르다는 식의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 항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버린의 항고가 접수되면 SK㈜ 임시주총 소집신청은 고등법원 항고전담부인 민사30부에 배정돼 내년 1월 말께 2심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2심 결정에서 소버린의 신청이 다시 기각될 경우 3월로 예정된 정기주총에서 양측이 표대결을 벌일 것이고 1심을 뒤엎고 수용하더라도 소집절차 등을 감안하면 임시주총은 3월 중순께나 가능해 정기주총 시기와 겹칠 것으로 보인다. SK㈜측은 이에 대해 “소버린의 항고는 기업가치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이슈 제기를 위한 목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SK측은 지난 17일 SK건설의 SK㈜ 지분 3.38%를 한국투자신탁운용에 매각, 의결권을 되살린 데 이어 SK케미칼의 SK㈜ 지분 0.85%를 SKC&C에 매각, SKC&C의 지분을 8.63%에서 9.48%로 늘리는 등 내년 3월에 벌어질 소버린과의 표대결에 대비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의 지분율은 캐피탈과 웰링턴 등의 지분매각으로 지난달 초 61.84%였던 것이 전일 기준 55.08%까지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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