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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송제 입법예고 강행

법무부 당초안 유지… 재계 거센반발 예상 >>관련기사 그동안 도입 여부와 소송여건 등을 놓고 재계와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맞서왔던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대한 법무부의 최종안이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기업체의 ▲ 분식회계 ▲ 허위공시 ▲ 시세조작 ▲ 미공개정보 이용 등 네가지 위법사안에 대해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안이 법제처의 심의 등을 거치는 대로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재계의 도입유보 주장에도 불구하고 당초 시안의 틀을 유지한 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재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집단소송 제기 대상 중 ▲ 분식회계와 허위공시는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 시세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경제부와 협의했던 시안의 틀을 대부분 유지했다. 그러나 공청회를 거치며 '소송남발 우려'를 위해 마련했던 '남소 규제조항'은 다소 완화했다. 시안은 ▲ 최근 3년간 3건 이상 대주주로 집단소송에 참여한 자 ▲ 소 제기 전 3년간 피고회사와 거래를 가졌거나 ▲ 과거 1년간 피고측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했지만 관할법원이 '전문 소송꾼'이 아니라고 볼 경우 직권으로 '소송대리인'을 맡을 수 있게 예외규정을 뒀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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