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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오피스텔은 규제 사각지대


주택 경기 침체 속에서도 오피스텔은 수익형 틈새상품으로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아파트처럼 주택으로 인정해 임대사업시 양도소득세,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겠다는 당근책까지 내놓았다. 우리 주거문화에서 오피스텔만큼 정체성 변화를 겪은 상품은 드물다. 소호(SOHO) 창업이 늘면서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 기능을 모두 갖춘 틈새상품으로 인기를 모아왔다. 하지만 이는 사용의 편의성일 뿐, 본질적 기능은 어디까지나 업무용이었다. 이 때문에 한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난방면적이 바닥면적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화장실에 욕조를 설치하는 것조차 금지해왔다. 심지어 과세 당국은 똑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용도에 따라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난을 계기로 오피스텔의 정체성은 180도 변했다. 소형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저리의 국민주택기금까지 지원한 데 이어 이제는 최소한 임대사업과 관련해서는 어엿한 '주택'으로까지 인정받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오피스텔에 대해 각종 혜택이 집중되고 있지만 정작 건설ㆍ분양ㆍ관리 차원의 정책적 고민은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서울에서 분양된 A오피스텔의 전용면적 기준 분양가는 오히려 인접한 새 아파트 시세보다 더 비싸게 책정됐다. 공급확대에는 기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싼 소형주택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오피스텔 대부분이 유해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같은 건물 내 오피스텔임에도 일부는 주택 또는 사무실로, 심지어 일부는 유흥업소로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이 단기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임은 이해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보완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는 물론 사업계획승인 등 일반 건축보다 더 까다로운 규제와 절차를 두는 것은 주택이 갖는 공공성 때문이다. 오피스텔 역시 주택으로 인정하겠다면 이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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