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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땐 최고 1억8,000만원 즉시 배상

항공사 각종사고에 1억 8천만원까지 우선 책임

오는 11월부터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항공사가 최고 1억8,000만원까지 무조건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 법무부는 항공사고에 따른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상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항공사가 승객 1인당 10만 SDR(약 1억8,000만원)까지 책임을 먼저 인정하고 과실여부에 따라 초과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SDR은 국제통화기금(IMF)이 도입한 가상의 국제통화다. 개정법은 복잡다단한 항공사고의 특이성을 감안해 항공사가 잘못이 없어도 가해자의 행위에 의해 손해가 생겼다는 관계만 인정되면 배상을 인정하는 ‘무과실 책임’을 규정했다. 항공사는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재판을 통해 입증할 경우 배상액을 감액 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손해발생의 인과관계를 피해자인 원고 측이 입증하는 것과는 반대로 제조물책임•의료 사고 등 일반인이 거대기업 등을 상대로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다. 개정법은 이 같은 `입증책임 전환' 법리를 적용, 가해자(피고)인 항공사가 스스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객이 연착된 경우에는 승객 1명당 국제선은 4,150 SDR(약 750만원), 국내선은 500 SDR(90만원) 한도에서 배상 책임을 항공사가 부담한다. 화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1㎏당 국제선은 17 SDR(약 3만원), 국내선은 15 SDR(2만7,000원) 한도에서 항공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 한편 항공기 추락사고로 인해 탑승객 이외에 지상의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항공사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배상 책임을 진다. 단 피해자 1명당 12만5,000 SDR(약 2억원)의 범위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국내에는 지상 제3자의 피해구제 규정이 없어 외국민항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루한 법정공방이 끝난 뒤에야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어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경남 김해 중국민항기 추락사고는 2009년에서야 대법원 확정판결로 피해가 구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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