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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혜택 카드회원 모집 30억 가로채
입력2002-10-06 00:00:00
수정
2002.10.06 00:00:00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4일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카드회원을 모집, 가입비를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박모(38)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 1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 김모씨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전화번호 추첨으로 당첨됐다.
신용카드 하나만 갖고 있으면 호텔, 콘도, 영화관 등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며 가입비 39만원을 가로채는 등 최근까지 1만여명으로부터 모두 30억여원의 가입비를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는 무작위로 선정된 전화 상대자들에게 "추첨에 당첨돼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현혹한 뒤 "신용상태를 알아봐 주겠다"며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내 일방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가입비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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