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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업계 ‘손톱 밑 가시’ 여전

중소기업 세금 대기업보다 높아… “세율 대폭 낮춰야”

맥주업계에서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액이 대기업 및 수입업체에 비해 최대 세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18일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캔맥주 355㎖ 제품을 기준으로 대기업은 395원의 주세를 부담한 반면 중소기업 맥주엔 710원의 주세가 붙었다. 수입맥주와 비교해도 중소기업은 최대 3배 이상의 세금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맥주에 대해 일률적으로 72%의 주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4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맥주에 대해 주세율을 30%까지 인하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정부의 반대에 막혀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홍 의원은 “중소 맥주 회사들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공장 출고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률적으로 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주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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