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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파생결합증권 8종 출시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지속하면서 한 투자자문사가 1년6개월간 40%의 성과를 내고도 '성적 부진'으로 국민연금으로부터 주식운용 위탁계약을 해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중소형주 부문 위탁운용사인 V&S투자자문에 일임으로 맡겼던 운용자금 300억원을 회수했다.

V&S는 일임과 자문을 합쳐 9,000억원의 자금을 굴리는 가치주 전문 투자자문사로 지난 2013년 국민연금의 중소형주 부문 예비운용사로 선정됐고 이후 1년6개월 동안 40%의 고수익을 올렸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당하자 V&S자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사정은 이렇다. 국민연금은 1년 수익률이 3영업일 연속 벤치마크를 4%포인트 밑돌면 신규 자금 배정을 제한하고 7%포인트 밑돌 경우에는 위탁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V&S의 운용 성적이 뛰어났음에도 지난해 초 496.28포인트였던 코스닥지수가 지난달 중순 780포인트 선까지 급등하면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 것이다.



이번 사례가 코스닥 시장이 초강세를 나타내면서 발생한 일과성 해프닝이지만 국민연금의 규정이 너무 엄격하고 단기적 수익률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모든 연기금이 일정 기간 동안 운용 성과가 비교지수를 밑돌면 투자자금을 회수한다는 내부 지침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연기금들은 일반적으로 분기 또는 1년 단위로 위탁운용사의 운용 성과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하루 단위로 수익률을 평가하는 국민연금과 차이가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관투자가가 위탁운용사들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벤치마크를 설정하고 있지만 1년 미만의 단기 성과를 벤치마크와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단기 평가는 운용사들이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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