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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고 인수 사전신고제 추진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6일 정기국회 때 『지난해 12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폐지된 신용금고 경영권 사전심사제도에 준하는 경영권이전 사전신고제도를 금고법에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권이전 사전신고제도가 신설되면 신용금고 지분의 50% 이상이 이동하거나 사실상 경영권이 바뀌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사전신고해야 한다.경영권 사전심사제도가 있었던 지난해 12월 이전에는 금고의 대주주가 바뀌는 경우 옛 신용관리기금이 신규 투자자의 인수능력에 대한 사전심사를 했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영권 사전심사제도의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경영권 사전심사제도가 폐지된 후 신용금고 업계는 자금력과 경영능력이 없는 무자격자들이 금고를 인수해 사고가 날 경우 금고 전체의 공신력에 타격을 준다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해왔다. 부산 신세계금고의 경우 자금력이 없는 인수자가 인수했다가 사고가 터져 폐쇄 조치됐다. 신세계금고 인수자는 인수계약을 마친 후 인수자금을 바로 인출하고 고객돈을 유용했다가 적발됐다. 인수자는 형사고발되고 고객돈은 환수 조치됐지만 신세계금고는 결국 문을 닫았다. 또 대구 열린금고를 인수한 제일교포 대주주도 지난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형사고발되고 금고는 경영관리에 들어갔다. 금고 관계자는 『지난해 파이낸스사들이 서울의 신중앙금고나 부산의 몇몇 금고를 인수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경영권 사전심사제도에 걸려 인수에 실패했었다』면서 『전체 금고의 절반 가량이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인수자를 투명하게 걸러줄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고 업계가 어려운 틈을 타 고객돈을 노리고 금고를 인수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며 『사전에 검증절차가 없어 파이낸스사처럼 사고가 터지고 나야 조치를 취하는 일이 반복돼 금고 전체의 공신력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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