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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신탁 처리 진통
입력2001-02-11 00:00:00
수정
2001.02.11 00:00:00
한국부동산신탁 처리 진통
채권단, 12일 재논의
한국부동산신탁 채권단은 지난 9일에 이어 10일에도 협의회를 열어 한부신에 대해 사적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6개월간 법적절차를 유보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12일 오후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다.
주원태 외환은행 상무는 10일 채권단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채권기관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데다 워크아웃 중단이나 법적조치 유예에 대해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해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부신에 대한 처리방안이 이처럼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법적조치 유예의 경우 사실상 채권금융기관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일부기관이라도 법적조치 유예를 무시하고 가압류등 채권행사에 들어가면 다른 금융기관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가능한 모든 기관들의 동의를 얻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금사등 일부 채권기관들의 경우 여전히 워크아웃 중단 또는 법적조치 유예등 개별 안건별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회의를 속개하더라도 진통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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