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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등 10곳 투기지역후보 올라
입력2003-07-11 00:00:00
수정
2003.07.11 00:00:00
이정배 기자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으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지정 대상에 이달 서울 동작ㆍ양천ㆍ금천ㆍ은평ㆍ중랑구와 경기 용인ㆍ일산, 부산 2개구, 춘천 등 10곳이 올랐다.
정부?z 11일부터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위원들을 상대로 서면심의를 실시한 뒤 15일께 추가 투기지역을 발표하기로 했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은행 `6월중 도시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기준으로 투기지역 후보지를 조사한 결과,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제외하고 서울 금천(2.6%)ㆍ양천(2.5%)ㆍ은평구(2.3%)와 경기 고양 일산구(2.1%) 등 4곳이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 재건축 등이 이뤄지는 개발사업 지역에 대해선 매달 주택매매가 상승률을 점검,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 동작(1%)ㆍ중랑구(1.1%)와 경기 용인(1.4%) 등 수도권 3곳이 기본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심의 대상에 올랐다.
부산(1.5%)내 개발지역인 2개구와 춘천(1.3%)도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후보에 포함됐다.
<이정배기자 1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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