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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무보험 대리운전사 사고시 차주인 보험으로 보상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 중 사고를 냈을 때 피해차량에 대해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으로 우선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차주피해에 대해선 여전히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당수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 범위를 자신이나 가족 등으로 한정하는 ‘운전자한정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그동안 대리운전업체가 따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대리운전이용으로 발생하는 사고피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피해를 줄이고자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을 통해 ‘운전자한정 특약’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 상태에서 일으킨 대인·대물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차주가 가입한 ‘운전자한정 특약’에서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차주는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에 대해 먼저 보상하고 보험회사는 대리운전업체에 보상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단, 자동차손해배상 범위는 의무보험 한도인 사고당 1,0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대물배상은 개인부담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자기신체와 자기차량 사고에 대해서도 차주의 ‘운전자한정특약’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리운전업체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증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대리운전 이용자가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리운전기사가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대리운전기사가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험 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대리운전자 보험의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고 내리지 않도록 단체보험 할인·할증률도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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