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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긴급조치 4호도 위헌”
입력2011-02-11 15:44:16
수정
2011.02.11 15:44:16
긴급조치 1호에 이어 긴급조치 4호도 위헌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11일 긴급조치 1호·4호·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영현씨(81)에 대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와 4호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신체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어“문제가 된 추씨의 발언은 당시 국제정세나 국내 경제실정 비판 등으로서 언론매체에서 접한 내용을 전달한 정도에 불과해 반공법을 위반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추영현씨는 1973년 일간스포츠 차장으로 재직시절 취직을 부탁하며 찾아온 사람에게 정부를 비판하는 말을 했다가 기소됐다. 이후 추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받고 2심에서 각 12년으로 감형된 뒤 4년 2개월을 복역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긴급조치 1호와 9호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긴급조치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589명이고 이중 4호(민청학련 사건 관련) 위반으로 기소된 건 수는 36건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에 근거해 선포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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