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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피한 자본유출 심각'

■ '케이맨' 경유자본 과세추진<br>최근 외국인 매도 주도등 증시에도 불안요인<br>실제 투자국 英·美서도 과세 협상 긍정 반응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케이맨제도는 전세계 어느 국가와도 조세협약이 체결돼 있지 않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곳에서 유입된 자금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자국 과세당국에서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케이맨제도에서 유입된 자금의 실제 투자자는 영국ㆍ미국 등의 헤지펀드다. 이들 선진국가는 한국뿐 아니라 대다수 국가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조세협약이 체결된 경우 자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투자자 소재지 국가가 과세권을 갖고 있다. 결국 케이맨제도를 거친 헤지펀드는 모국이나 투자대상국 모두에 세금을 피할 수 있다. 홍콩ㆍ싱가포르 등 도시국가들은 금융시장 육성 차원에서 이들 자본에 대해 오히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홍콩은 한때 조세피난처의 자금이 주식ㆍ부동산 등 홍콩 자산에 투자해 올린 소득에 대해 17.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펀드매니저들이 홍콩의 펀드시장이 고사되고 국제자금의 탈(脫)홍콩화를 부추긴다며 반대해 의회에 올라가기도 전에 폐기됐다. 홍콩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 과세당국이 소극적 과세에서 적극적 과세로 전환한 데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투기성 외국자본의 자본유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케이맨제도 자금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서는 실제 투자국가인 영국ㆍ미국 등과의 협상이 필요하다. 현재 과세당국은 이들 국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케이맨제도가 조세피난처라는 점 때문에 영국ㆍ미국 역시 자국 펀드에 대해 세금을 과세할 수 없는 형편이라 우리의 과세의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국내 주식시장만 놓고 볼 때 지난 2003년 5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조세피난처를 통해 유입된 외국자본은 잠정 확인된 것만 해도 말레이시아 라부안 3억545억원, 케이맨제도 9,825억원 등 1조3,370억원에 이른다. 김학균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들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공세를 주도하고 있는 대상은 이들 조세피난처 자본”이라며 “이들 역외펀드 자본은 주식시장에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지만 외환위기 이후 주식시장을 포함해 부동산 등 자본시장에 유입된 조세피난처 자금은 1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게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모회계법인의 한 관계자는 “국내 과세당국에서 세금 부과ㆍ징수에 성공한다면 조세피난처 자금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앞서 홍콩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헤지펀드의 역기능만 강조해서는 동북아 금융허브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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