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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법인 5만9,000개 곧바로 신규자금 지원 재개

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대책’은 금융위가 올해 순차적으로내놓을 중소기업 종합대책의 제1탄으로 보면 된다. 금융위가 연대보증 문제를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것은 연대보증제도가 그만큼 청년층의 창업정신을 묶고, 기업인들의 재기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대보증 재기지원제도 개선대책이 시행될 경우 5년 내에 80만 명 중 44만 명이 연대보증의 족쇄에서 풀려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금융채무불이행 법인으로 구분됐던 5만9,000개 중소기업이 곧바로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자금 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연대보증제도 개선대책 발표에 이어 성장과정에 있는 중소ㆍ벤처기업 주식만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중소기업 주식 전문투자자시장’을 올해 안에 신설하는 내용의 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신ㆍ기보 연대보증 채무도 동시 감면=지난해 12월말 현재 은행권 및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인은 총 79만9,000명에 이른다. 금융위는 우선 5월부터 신규대출과 보증에 대해선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한편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이를 줄여나가도록 했다. 급격히 줄일 경우 중소기업 대출이 아예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순차적인 감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회생추진기업(법정관리기업)의 연대보증 채무도 낮춰진다. 현재는 법정관리기업의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감면되지 않는다. 정부는신ㆍ기보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정책금융기관부터 이를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 은행과 보증기관은 연대보증 축소ㆍ폐지 계획을 만들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금감원 검사시 이행여부를 중간점검 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ㆍ기보법 개정 이전이라도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ㆍ기보 내부규정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인 재창업 지원 대폭 강화=기존에도 정책기관을 중심으로 실패한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실적이 미흡했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지난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원업체 수는 3개, 지원금액은 5억원에 불과했다. 중진공 역시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05개 기업에 대해 139억원을 지원했을 뿐이다. 이는 신청대상기업이 제한적이고, 채무감면에도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금융회사, 신보, 기보, 중진공, 창업지원펀드, 학계, 법조계 등으로 재창업지원위원회를 만들어 재창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에 실패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 기업인의 신용회복 기능도 강화된다. 현재 신복위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프로그램은 지난 2010년 4월 이후 65명만 신청자격을 얻어 회복절차를 밟고 있다. 금융위는 신복위의 중소기업인 채무조정제도를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게 바꾸는 한편, 신용불량정보도 조기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바꿨다.

◇연내 ‘중소기업주식 전문투자자시장’ 개장=한편 금융위는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주식 전문투자자시장’도 예정대로 올해 안에 개장할 계획이다. 현재 코스닥시장과 프리보드가 중소기업 특화시장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코스닥시장의 경우 진입문턱이 높고, 프리보드는 거래가 부진한 상황이다. 새로 조성되는 시장에는 전문투자자들만 참석할 수 있으며, 상장 대상기업들은 중소기업보다 크고, 대기업보다 적은 중견기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돕는 대책은 많은데, 중소기업 단계를 넘어선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창구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한 시장이 필요하다”며 “전문투자자시장을 준비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 중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올해 안에 전문투자자시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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