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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재무제표작성·공시한 해태전자 공동관리인 집유
입력2000-06-25 00:00:00
수정
2000.06.25 00:00:00
김정곤 기자
허위재무제표작성·공시한 해태전자 공동관리인 집유서울지법 형사14단독 이한주(李漢周) 판사는 25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진호(57·대표이사) 해태전자㈜ 공동관리인과 이용규(52) 부사장에 대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재무재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바람에 채권자와 주식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것은 물론 기업의 투명성이 낮아져 국가적인 대외 신인도하락을 불러 온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97년 3월 대표이사 취임 다음날 대차대조표상의 선급비용 124억여원을89억여원으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1,838억여원을 1,783억여원으로 기재하는 등 96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로,
이씨는 97년도 결산 제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공시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6/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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