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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 공정위, 4대강 사업 담합방지 나선다
입력2009-07-13 17:38:40
수정
2009.07.13 17:38:40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입찰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공정위는 13일 단기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으로 국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발주기관과 입찰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담합 근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턴키공사 42건, 일반공사 68건에 달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각 지역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 등이 발주기관으로 참여한다.
공정위는 지난 8일 전체 발주기관에 '입찰 담합 방지지침서'를 배포하는 한편 10일에는 입찰 공고가 끝난 15건의 턴키공사 관련 현장설명회에 직원 11명을 파견해 입찰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담합 근절 교육을 실시했다.
또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 받아 낙찰률과 참여 업체 수 등을 토대로 입찰 담합 징후를 자동 분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공정한 입찰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발주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입찰 담합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입찰 담합 적발시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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