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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출판업계, 세계화에 적극 대처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09년 말부터 저작권 보호기간이 현재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국은 국제 저작권 조약인 베른협약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적소유권협정(TRIPs)의 보호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저작권 모범국가다. 출판업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상단이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사실에 대해 문화적인 자존심이 상했다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저작권은 교역의 대상이 아니라 국제적인 저작권 관련 절차와 양국간의 문화적인 접근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출판업계는 이번 FTA 체결로 미국은 물론 국내 저자와 일본ㆍ영국 등 주요 번역서 수입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는 곧 관련 서적 제작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출판업계의 주장대로라면 책값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출판업계의 충격을 전적으로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저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 최근 세계적인 움직임이다. 독일ㆍ캐나다 등 주요 출판 강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이며 다른 나라들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판업계가 FTA 체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언제까지나 높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업계는 이번 FTA 체결을 복잡한 국내 출판 유통체계, 베스트셀러를 만들기 위한 출판사 측의 사재기, 젊은 층의 독서량 저조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고 적극적인 국내 저자 발굴을 통해 지식산업 시대에 필요한 콘텐츠 생산에 주력하는 등 강화된 지적 재산권 국제화시대에 본격 대처해야 한다. 무역자유화는 거스르기 어려운 대세다. 미국에 이어 한중 FTA 협상도 시간 문제고, 일본도 한국과의 FTA 협상 추진 의사를 표시하는 등 한국의 무역장벽은 앞으로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앞으로 체결될 국가와의 FTA 주요 이슈에 저작권이 포함된다면 저작권 보호기간은 70년이 적용될 공산이 크다. 향후 체결될 국가와의 FTA에서 우리 저작물의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등 국내 출판 시장 확대를 위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다. 이는 지금까지 전체 신간 중 번역서가 29%를 차지, ‘세계 최고 번역서 발간국’이라는 국내 출판업계의 별로 명예로워 보이지 않는 위치를 벗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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