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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업 신고 면제 공공기관 확대

가스·광물자원·항만공사 등 6곳 추가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의 해외건설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에 가스공사ㆍ광물자원공사ㆍ항만공사ㆍ지역난방공사ㆍ지적공사ㆍ산업단지공단 등 6곳을 추가했다. 해외에서 건설업을 하려면 국내법에 따른 개별 면허를 취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전력공사ㆍ농어촌공사ㆍ토지주택공사(LH)ㆍ수자원공사ㆍ도로공사ㆍ석유공사ㆍ인천국제공항공사ㆍ한국공항공사ㆍ철도시설공단ㆍ철도공사ㆍ환경공단 등 11개 기관에 한해 신고의무를 면제해줬다. 국토부는 신고의무 면제 대상에 자원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추가돼 해외진출 때 인프라 건설 분야와 결합한 패키지 거래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공공기관 자회사나 지방공기업 등을 신고 면제 기관으로 고시할 수 있게 해 공공기관과 자회사, 지방공기업의 동반 진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해외건설업자가 분기별로 해야 했던 시공상황 보고를 반기별로 하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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