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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측량기등 42개품목 관세 감면

방사선 측량기 등 42개 품목이 다음달부터 정상관세의 50~80%가 감면된다.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1일부터 산업기술연구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사선 측량기 등 36개 품목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용 액체펌프 등 6개 품목을 새로 관세 감면대상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연구용은 80%, 환경오염방지용은 50% 관세가 감면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국내 연구개발이 완료된 항온항습기 등 42개 품목과 국내 제작이 가능하게 된 진공펌프는 관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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