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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노출 '과잉공시' 마세요"

금융감독원이 개인 신상정보를 불필요하게 노출하는 '과잉 공시'에 대한 자제를 기업들에 요청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 공시 신고서식은 7개 밖에 없다면서 나머지 공시 신고서에는 절대로 이같은 개인 신상정보를 담지 말아야한다고 28일 당부했다. 동일인 여부 점검을 위해 개인정보 기재의무가 있는 공시 신고서는 '경영참가 목적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신고서', '투자목적 주식대량보유신고서', '임원.주요주주 신고서', '공개매수 신고서', '유가증권신고서중 주식 관련사항', '유가증권신고서중 호가중개 관련사항', '소액공모 소유주식 신고서'다. 이들 7개 신고서는 개인정보 기재가 의무화돼 있는 만큼 전자공시시스템에 띄울때 자동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려주는 프로그램이 작동하지만 나머지 신고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에는 여과장치가 없어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5월 7일 공시된 LG의 '분할신고서'의 경우 회사측이 불필요하게 허창수씨 등 이사 3명과 사외이사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바람에 여태껏 이들의 주민번호는 전자공시시스템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시공시의 경우 허위.과장을 막기 위해 증권선물거래소가 미리 공시보고서를 검토한 뒤 띄우기때문에 그나마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여지가 있지만 나머지 공시들은 대부분 기확정 사실에 대한 것이어서 이런 검토 없이 도착 즉시 신속히 게재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대한 분량의 공시 신고서를 금감원이나 거래소가 일일이 개인정보 포함여부에 대해 점검하기는 어려운 만큼 7개 이외의 공시 신고서는 공시 회사가알아서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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