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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액면주 발행제 도입 추진

이헌재(李憲宰) 재경부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무액면주 발행 제도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면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무액면 제도가 도입되면 주식의 유동성이 높아져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회사 설립때 액면가 대신 시가로 증자가 이루어지며 법원 인가가 필요한 액면가 이하 주식의 증자가 쉬워지고 배당이 액면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해 주식 가치가 액면가 이하로 떨어진 기업의 경우 현재 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총 특별 결의 이외에 법원의 인가가 필요했으나 무액면 제도가 도입되면 증자가 자유로워져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사라지게 된다. 법무부 등은 무액면 제도 도입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공시 강화와 이사회 운영 효율화, 전산 용량 확대 등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李장관은 또 『금융 거래 등에 의해 환율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투자청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이와 함께 『벤처기업 성장에 따른 혜택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국민벤처펀드에 대해 세제상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李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가진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사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벤처기업인들은 벤처기업 해외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외환거래법의 개정 주식의 무액면 발행 등 주식발행 체계 선진화를 건의했었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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