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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잘못인한 피해 "법원에 책임" 판결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민일영 부장판사)는 4일 이모(78)씨가 "법원의 송달 잘못으로 재산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1,4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소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의 전부명령이 전에 살던 집주인에게 송달되는 바람에 이씨는 항고조차 할 수 없었다"며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확정 증명원을 발급해줘 이씨의 재판 상대방이 공탁금을 수령하고 이씨는 이를 회수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7년 김모씨와 1억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2,3심에서 이를 뒤집고 승소했으나 김씨가 받아간 공탁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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