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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농협직원, 80억원 횡령사건 발생

3년6개월간 타점권 입금 금액 부풀려.농협 관리감독 소홀 지적

부산지역 농협중앙회 금융창구 직원이 80억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금융감독원과 농협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부산구포지점의 창구직원 A씨(별정직)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3년6개월에 걸쳐 타점권 입금시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80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타점권이란 다른 은행이 발행한 수표나 어음 등을 뜻하는데 서류에는 실제 자신이 받은 타점권보다 금액을 부풀려 기재한 뒤 그 차액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다른 은행 수표 10만원을 받으면 100만원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기재한 뒤 90만원을 자신이 챙기는 식으로 횡령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일로 인해 80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이같은 보고를 받고 농협이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농협 부산지역본부는 자체 조사 결과 A씨가 스포츠 토토복권에 수십억원을 탕진한 것으로 보고 내부·외부 공모자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 달라고 지난달 30일 부산지검에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매일 거래 액수를 확인하게 돼 있는 만큼 이런 수법이 3년 넘게 발각되지 않은 것에 대해 농협의 관리 감독 소홀이 주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농협 내부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예정된 농협 종합검사 때 이 부분을 집중 점검해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같은 잘못한 부분이 드러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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