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금 체납해도 배우자재산은 압류 못해"

"체납처분 절차에도 부부공유재산 압류규정 필요"

부부중 한명이 세금을 체납해 과세당국이 부부공동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경우 공유지분의 절반만 압류해야 한다는 판결이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3일 지방세를 체납해 집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약속어음과 국민주택채권을 압류당한 남모(60)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압류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압류한 재산 중 2분의 1 공유지분권을 넘는 부분에대한 압류는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납 지방세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해야 하지만 국세징수법은 민사집행법과 달리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상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 압류방식에 따라 원고의 공유지분만큼만 압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공유 재산중 절반만 압류한 과세당국이 반쪽짜리 재산을 공매에부쳐 제값을 받기 힘든 현실을 감안하면 체납처분 절차에도 민사집행법 같은 부부공유 재산 압류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국세징수법에는 민사집행법처럼공유재산을 압류당한 배우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없어 민사집행법의 부부공유재산 압류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재산 양도소득세에 붙은 주민세와 가산금 등 5천700여만원의 지방세를체납하고 있던 지난해 5월 서울시가 집 금고에 있던 부부공유 재산인 액면가 2천900여만원 약속어음 1장과 1만∼500만원 국민주택채권 4장을 압류하자 소송을 냈다. 민사집행법 190조는 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시 이 법 189조에 따라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206조는 압류재산 매각시 배우자에게 우선매수권한을, 221조는 배우자가 압류자에게 공유지분만큼의 매각대금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