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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법 6월 국회 제출"

당정, 산업자본 시중은행 지분 보유한도 등 확대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4월 국회 때 여야 간 마찰을 불러일으킨 금융지주회사법안의 쟁점내용을 통합한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공성진ㆍ박종희 의원이 각각 제출했다가 4월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 무산된 금융지주회법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공 의원의 법안은 보험ㆍ증권지주회사의 제조업 자(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고 박 의원의 법안은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이 ‘통합 법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부결된 박 의원의 법안을 다시 상정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 의원의 법안과 합치는 방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공 의원의 법안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의 반발로 법사위에서 발이 묶였고 은행법 개정안과 맞물린 박 의원의 법안은 같은 날 본회의에서 김영선 정무위원장의 반대토론 등으로 부결됐다. 이와 관련,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통합법안은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소유 한도 확대를 비롯해 보험ㆍ증권지주회사의 제조업 자회사 보유 허용 등 금융규제를 최대한 푸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공 의원의 법안을 ‘삼성특혜법’으로 규정해 강력저지를 선언한 상태라 다음달 상임위원회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통합법안을 놓고 여야 간 극심한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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