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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5,500억원 소요될 것으로 정부가 추산했다. 지난해 말까지 집행된 1,800억원에 더해 피해자 배·보상을 포함해 선체 인양비용 등에 추가로 3,700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험 지급금과 유병언 일가 및 청해진해운에 구상권 청구를 통해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산을 실제로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인양 비용도 과소 평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8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사고 수습비용 세부 내역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전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략적인 비용을 밝힌 뒤 대 언론 브리핑을 지시한 바 있다.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까지 이미 집행된 비용은 모두 1,854억원이다. 이중 수색·구조비용에 1,116억원이 들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잠수부 인건비·조명탄 비용 등 기타 항목이 48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류비 416억원, 수색참여 어선 지원금 212억원 등이 투입됐다.
피해자 지원에 342억원의 비용이 쓰였다. 대책본부 운영 등 사고를 수습하는 데 쓰인 돈은 250억원이었고 진도어민 생계지원에 11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향후 사고 수습 완료까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3,694억원이다. 우선 세월호 피해자 배·보상에는 1,731억원이 쓰인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지급할 보험금 최대 금액이 3억5,000만원"이라며 "이 금액을 넘어서는 만큼 일단 예산에서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통해 메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유병언 일가 및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 지난 3월 재산보전 처분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병언 사망으로 수사가 중단된 만큼 구상권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해진해운의 과실이 명백해 보험사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해수부는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체인양에 들어갈 비용은 1,205억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해수부 관계자는 "기술검토 결과와 인양 과정에서 여건 등이 바뀌면 금액이 크게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조·수색참여 어선 지원금과 장비 사용료 등 123억원, 심리상담과 교육·긴급복지·휴직 등 피해자 지원에 356억원이 쓰인다.
한편 선체 인양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중 기술검토 중간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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