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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 '금융위원회' 윤곽 드러나

화폐금융관련법 제·개정 부터 금융정책 집행까지 총괄<br>재경부, 설치법안 인수위에 제출

막강 '금융위원회' 윤곽 드러나 화폐금융관련법 제·개정 부터 금융정책 집행까지 총괄재경부, 설치법안 인수위에 제출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정부조직개편으로 신설될 '금융위원회'의 윤곽이 드러났다. 금융위는 화폐 금융 관련 법 제개정부터 금융기관 관리감독, 인허가와 제재 등 금융정책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위원회에서 금감원장을 배제하고 금감원을 철저히 하부 조직으로 규정하는 등 일체의 권한을 위원회로 집중시켰다. 이에 따라 관치금융 부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재경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신설과 관련,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안에서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위원에 속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7인은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는 1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각 1인,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인 등으로 명시했다. 9명의 위원 중 금융위 및 기획재정부 측 인사가 모두 6명에 달하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 아래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둬 증권ㆍ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 감시, 회계기준 및 회계감리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한다.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와 같은 모습이다. 증선위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의 소관업무는 모두 6가지로 명시됐다. ▦화폐 금융 및 외국환 거래의 건전성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의 안정에 관한 사항 ▦금융중심지의 조성ㆍ발전 및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화폐ㆍ금융 및 외국환 거래의 건전성에 관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인허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그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등이다. 기존 재경부가 갖고 있던 법률 및 규정 제개정권, 인허가권, 감독권 등 금융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갖게 된다. 또 금융중심지 조성은 현재 재경부가 맡고 있는 '금융허브' 추진 기능을 신설 금융위로 이양하는 것을 가리킨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은 금감원과 영역싸움을 벌이고 있는 대목이어서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지시ㆍ감독한다'고 법안에 명시, 금융감독원의 상위기구임을 명확히 했다. 입력시간 : 2008/01/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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