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동차보험 토요일 만기땐 금요일까지 갱신해야

7월부터 자동차보험 만기가 토요일에 끝나는 계약자는 금요일까지 신규보험료를 납입해야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19일 모든 손해보험사가 다음달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자동차보험과 같이 계약 유지가 중요한 고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만기 토요일인 경우 금요일 업무시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며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화재보험, 자동차책임보험 등 의무적으로 가앱해야 하는 보험인 경우 기간 내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