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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등 개별 소비세 과세 위헌 소지"

재정위 법개정안 검토보고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에어컨 등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관련, "과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위는 이날 정부제출 세법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에어컨•냉장고•TV•세탁기 등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헌법상 위임 입법의 한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위는 "정부는 전력사용 비중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고 하지만 컴퓨터•전기밥솥의 전력사용 비중이 김치냉장고•세탁기보다 높다"며 "현재 에너지 다소비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위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을 대상으로 임대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택소유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조세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행시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골프장 입장세율 완화안(호우ㆍ폭설 등의 사유로 9홀 이내 경기가 중단될 경우 개별소비세 1만2,000원→6,000원으로 경감)과 관련, "경감 사유의 불명확성을 악용해 세금탈루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위는 ▦월세 소득공제 신설시 소득공제 인정비율(40%) 상향조정과 공제한도(300만원) 확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유지 ▦지역재정 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소비세 배분방안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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