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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로봇랜드 조성 좌초 위기

경남도, 사업자 협약 불이행에도 수개월째 늑장 대응

경남도가 국책사업인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가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데도 늑장으로 대응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취소된다.

경남도와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에 따르면 마산로봇랜드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원 125만9,890㎡ 부지에 조성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이곳에는 테마파크, 로봇전시관, 컨벤션센터, R&D센터, 숙박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2010년 지식경제부가 교부한 국비 182억원과 지난해 경남도와 창원시가 교부한 지방비 93억원 등 총 275억 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 이 예산은 로봇랜드 조성공사가 시작되면 진입도로와 전시관 건립 등 공공부문 공사에 사용된다.

마산로봇랜드 사업은 2011년 12월1일 기공식이 열렸고 지난해 4월18일 설계가 완료돼 계약준비가 끝났다. 민간사업자인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이 950억원 대출약정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공사가 진행되는 수순이었다. 하지만 사업자측은 500억원 약정서를 제출한뒤 나머지 450억원을 추가로 제출하지 못해 결국 지난해 10월1일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런 상황인데도 경남도는 수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이 수수 방관하다 최근 민간 사업자를 압박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경남도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민간사업자의 PF(project financing)만 해결되면 된다고 판단, 컨소시엄에 참여한 대기업 등과 지분을 협의하고 원활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 지정 취소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대주주를 울트라건설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다른 민간 기업으로 바꿔 PF를 해결하겠다는 계산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울트라건설 측이 대출약정서 제출을 완료하지 않거나 지분 조정이 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 지정이 취소 될 수 밖에 없고, 소송전으로 비화돼 마산로봇랜드는 착공도 전에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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