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광도 전조등' 불법 설치 사례 급증

고광도 전조등(HIDㆍHigh Intensity Discharge) 불법 설치에 따른 단속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년간 불법 구조ㆍ장치 변경 자동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불법 고광도 전조등 설치 단속 사례는 1,300여 건으로 2007년 981건에 비해 34%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반면 전체 단속 건수는 약 1만5,000건으로 2007년(약 2만 건)보다 25.3% 감소했다. 고광도 전조등(HID)은 일반 할로겐 전조등 보다 광도가 17개 정도 높아 다른 운전자가 약 3초간 사물을 식별할 수 없게 하는 등 피해를 주기 때문에 경사에 따라 전조등이 비추는 각도를 조절하는 광축조절장치가 없는 자동차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불법 구조ㆍ장치 변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구조ㆍ장치 변경 승인 권한이 있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매뉴얼을 만들어 자동차 정비업소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고광도 전조등 불법 설치 사례를 집중 단속해 다른 운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