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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삼성車 연체이자 9,000억원 공익 위해”…조정안 내놔

3일 채권단 의견수렴 예정

법원이 삼성자동차 채권 환수소송과 관련, 삼성생명 상장 차익 9,000여억원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서울고법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삼성차 채권단이 삼성그룹 28개 계열사 등을 상대로 낸 5조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 상장 차익 9,000억여 원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양측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채권단과 삼성 측은 5일로 예정된 조정 기일에서 수용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이 권고는 어느 한 쪽이라도 거부하면 성사되지 않는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1999년 삼성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채권단의 손실액 2조 4,500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삼성생명 주식 3,500만주를 주당 7만원에 내놓겠다는 합의서를 채권단과 체결했지만 삼성생명 상장이 지연되면서 법정까지 싸움이 번졌다. 지난 5월 삼성생명이 11만원(공모가)에 상장되면서 채권단은 원금 1조 6,300억원을 회수했지만 아직 원금과 이자 사이의 차액인 9,336억원은 받아내지 못한 상태다. 앞서 1심은 2조3,238억 원을 지급받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항소심에서는 상장 이후에 회수한 원금을 제외한 연체이자 문제를 두고 다퉜다. 채권단은 “연체이자로 상장차익 9,336억여 원을 내놓으라”고 주장했으나 삼성 측은 “연체이자 약정을 따로 하지 않았다”고 대응했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삼성차 채권단은 3일 회의를 통해 법원 조정안에 대한 채권단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는 채권단이 법원의 권고안을 수용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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