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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쟁] 中企대표들 "비정규직법 없애야"

李노동과 간담회서 고용·노조문제등 고충 토로

“기업을 경영하려면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비정규직법 때문에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을 처리할 때 정치논리 대신 경제논리로 풀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법 자체를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0일 인천 남동공단에서 열린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사장들은 거침없이 “비정규직법을 없애고 정규직 전환 여부 등을 시장원리에 맡겨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중기 사장들은 지난 1일 비정규직법의 사용 기간 제한규정이 시행된 후 벌어진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 등과 관련해 다양한 고충을 토로했다. 병원을 운영하는 한 경영자는 “만성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것은 무리”라며 “기업이 생산해 얻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 (정규직 전환)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말했다. 운수업체와 화장품 제조업체 사장은 노조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운수업체 사장은 “불성실한 근로자는 해고를 해야 맞는데 이들이 해고될 것 같으면 노조에 가서 도움을 청한다”며 “그러나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한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을 고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노동청에서도 노조 간부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일단 부당 노동행위라는 시각에서 사안을 다룬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화장품 제조업체 사장은 “우리 회사는 노조 간부가 전체 노조원의 3분의1 이상 되는데 이들에 대해 인사 또는 징계를 하려면 노측과 합의하도록 단협에 돼 있다”며 “노조가 워낙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어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비정규직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노조 조직률이 20%가 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정규직법을 개정할 때 영세기업 등 노조가 없는 곳의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당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만 보지 말고 큰 차원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법 개정을 해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한 수출업체는 중국법인에 직원이 400명, 개성공단에 150명이 있다. 중국과 개성에 진출한 이유는 오로지 인건비 때문인데 안 그래도 벅찬 인건비 부담이 비정규직법 때문에 커지고 있다는 게 이 회사 사장의 생각이다. 이 사장은 “중소기업 수출이 결국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하고 다시 수출하는 임가공인데 인건비가 올라가면 바로 외국과의 경쟁에서 밀린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법을 개정할 때 단순히 사용기간 규정을 놓고 싸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논의해야 된다”며 “2년 정도 법 시행을 유예한 뒤 차근차근 논의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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