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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選 D-180' 기부행위 내일부터 제한
입력2002-06-21 00:00:00
수정
2002.06.21 00:00:00
금품·음식물 제공·선심성 관광등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21일 제16대 대통령 선거일(12월19일) 180일전인 22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선거일까지 대선 입후보자 본인과 직계 가족, 선거사무 관계자, 소속 정당, 입후보자가 관련된 기업.단체 및 그 임직원 등은 금품.음식물 제공, 선심성 관광 등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국무총리, 각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정당 및 후보자 관련 단체와 조직 등에 이같은 내용의 안내공문을 발송했으며, `선거법위반 사례집' 10만부를 제작,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할 예정이다.
특히 국무총리에겐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과 선거사범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수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각 정당의 대표에겐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또 각급 선관위에 공명선거 자원봉사자, 시민.종교단체 등과 연대해정당 및 입후보 예정자 등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입회하는 등 순회 감시.단속활동을 벌여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차단토록 지시하는 등 `대선 관리체제'로 전환, 선거법 위반행위의 예방 및 특별감시 활동에 돌입했다.
다음은 선관위가 예시한 기부행위 제한 사례와 허용되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금전, 화환, 달력, 서적, 음식물 등 이익이 되는 물품제공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및 양도, 채무 면제 및 경감 행위 ▲입당원서의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관광편의 및 비용 제공, 교통편 제공 ▲청중 동원의 대가제공 ▲종교, 사회단체 등에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할 수 있는 사례
▲정당의 창당, 합당, 개편대회에 참석한 당원과 내빈에게5천원 이하의 식사 제공 ▲당원 단합대회 및 연수회 참석 당원에게 3천원 이하의 다과류 제공 ▲상급당부의 간부가 하급당부를 방문해 격려하고 5천원 이하의 식사류를제공하는 행위
▲정당 사무실에서의 무료 민원상담 및 인권옹호 차원의 무료변론 ▲정기 주민체육대회 및 축제에서 일정 범위내의 찬조.시상 ▲국가유공자 위령제, 국경일 기념식, 합동결혼식 등에 의례적인 화환, 화분, 기념품 제공
▲출판기념회에서축하금품을 제공한 참석자에게 저서 및 다과류 제공 ▲장애인복지시설(유료시설 제외) 및 중증장애인에 의연.구호금품 제공 ▲사회보호시설 등에 의연금품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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