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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조사 국고지원 대폭 확대
입력2005-05-27 09:25:34
수정
2005.05.27 09:25:34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고시 의무화 검토<br>새만금·제주국제도시 사업 등 차질없이 추진
정부는 매장 문화재를 민간이 발굴조사하는 경우에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런 차원에서 농어업 시설 설치를 위해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경우국가가 발굴조사비를 부담하는 지역 범위를 기존의 200평까지에서 400평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 제1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재 대지면적 150평, 건축면적 80평 이내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등 소규모의 매장문화재 발굴 때는 정부가 비용의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있으나 지원규모가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소규모외의 발굴조사에도 국가 부담을 확대하고 분담비율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부담하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를 올해 연간 12억원에서 내년에는 24억원으로 올린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생각"이라면서 "그러나 문화재청으로서는 이 규모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문화재로부터 500m이내의 지역에 설정되는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지역'을 핵심과 비핵심 지역으로 나눠 비핵심 지역에 대한 건축물 허가권은 지자체에 위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고시를 의무화하고 이 지역내 건조물의 설치.변경 허가권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는 전통사찰과 주변토지 지주, 시.도지사가 협의해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지정한 뒤 도면만 보관하게 돼 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구역지정 뒤 이를 고시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인의 출입이 금지되는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한통제가 강화된다.
아울러 정부는 시화호 북측간석지 개발사업(시화 MTV사업), 제주 국제자유도시사업, 새만금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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