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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저지 파업' 금속노조 간부 징역 확정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하는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장 허모(5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허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부위원장 오모(54)씨와 구미지부장 겸 중앙위원 현모(47)씨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허씨 등은 지난 2007년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위해 직장을 무단 조퇴하는 등 불법파업을 벌여 사업장 작업에 차질을 빚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고용관계 등과 무관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은 위법"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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