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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협 정기총회 끝내 무산
입력2004-01-28 00:00:00
수정
2004.01.28 00:00:00
정민정 기자
28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정기총회가 결국 무산됐다. 현재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정명금 후보는 “법원이 정기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정기총회를 다시 소집하겠다”며 총회 연기를 선언했다.
당초 협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0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 지난해 결산보고 및 올해 사업 예산 승인, 그리고 부회장 및 특별 이사 승인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가 `정기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정기총회 효력이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약 105억원에 달하는 2004년도 예산안 심의와 부회장 및 특별이사 승인건 등 주요 안건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특히 여성경제인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 저소득 여성가장 생계형창업지원 사후관리 사업,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의 집행이 당분간 어렵게 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차 지방에서 상경한 모 대의원은 “여성경제인협회 회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울 지경”이라며 “협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집안싸움으로 치닫는 모습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경제에 주름살을 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회장 선거 불공정 시비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 후보간 법정 공방은 이민재 후보측이 제출한 `회장 직무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져야 비로소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정민정기자 jmin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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